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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취업 활동을 다시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해 불안할 수 있는 생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과 신청하는 법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인지 확인하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하기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통상적으로 8~9개월간 하루 8시간씩 근무했을 때 충족이 가능하며, 단위 기간을 계산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는 개월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180일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2. 일을 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3.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여기서 실업 급여를 받은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여러 개 있는데, 여러 사유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꼭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정년이 다 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2. 회사가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4. 아래의 사유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 (회사 출근 시 왕복하는데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회사가 이전한 경우

 - 다른 지역의 근무지로 전근을 가게 된 경우

 - 배우자 혹은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특히 저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출퇴근 시간이 편도 2시간이 걸리니, 4번 항복에 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위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더라도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케이스를 확인 해보실 수 있으니,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확인하기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직을 하셨다면 바로 실업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워크넷에 구직 등록 하기

 

2. 수급자격 신청교육받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 온라인 교육받기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실업급여 신청 불가 판정이 난 경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 가능

 

4.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5. 구직활동 진행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크게는 이렇게 5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구직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등의 다양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에서 상세설명을 확인해 보시고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확인해 보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이 산정됩니다. 다만, 만약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평균임금의 50%로 계산되니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된 50세 미만의 A 씨가 월 기본급 2,000,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024년 1월 1일에 실직을 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1. 최종 3개월(92일) 임금 총액 = 6,000,000만 원

2. 평균 임금 = 65,217원 = 6,000,000 / 92일

3. 1일 실업 급여액 = 60,120원 = 65,217 x 60%

4. 전체 실업급여 총액 = 9,018,000원 = 60,120원 x 150일(소정급여일수)

 

계산 순서와 아래의 소정급여일수 계산표를 확인하시면 자신이 얼마 받는지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 페이지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과 신청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거나 위에서 말한 실직 사유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꼭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생계에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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